[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하다 희생된 故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사진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故 박지영(22·여)씨의 영정.    

보건복지부는 12일'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故 박지영(22), 김기웅(28), 정현선 씨(28)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故 박지영 씨는 세월호 비정규직사무원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자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됐다.

故 김기웅 씨와 정현선 씨 역시 세월호 선내에 남아 구조에 힘쓰다 숨졌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故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씨의 의사자 인정에 이어 세월호 수색 및 구조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53)에 대한 의사자 신청과 관련 남양주시에 심사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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