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월19일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을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하되, 분실 및 24개월 이상 된 기기의 변경은 허용된다.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였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였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SKT 갤럭시팝(79만 7,500원⇒31만 9,000원), LGU+ 옵티머스 Gx(89만 9,800원⇒63만 8,000원), KT 갤럭시S미니(57만원⇒25만 9,600원) 등 이다.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14.3.20일 공동 발표)과 관련, 이통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하여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업정지 종료에 즈음하여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5월 20일)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형희 부사장(SKT), 전인성 부사장(KT), 유필계 부사장(LGU+)

방통위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이통사들이 명심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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