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탈의' 수사 물의 일으킨 경찰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 6명을 속옷을 탈의한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5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석한 여성 6명이 연행돼오자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2일 동안 속옷을 입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데 대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달 정도밖에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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