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단속반 내달 중순까지 가동…토지소유주 청결명령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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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여름 피서철과 장마철을 앞두고 불법 투기 방치폐기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녹색환경과 3개반 6명, 읍·면 13개반 26명으로 환경순찰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중순까지 불법 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해 청결유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기물 소재 토지와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위반자 1건을 고발하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4건, 과태료 11건을 적발·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비규격봉투 배출, 무단소각,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양심 불량 행위와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생활경관을 해치는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차원에서 취약지역 35곳에 경고판을 정비·완료한데 이어 현재 7곳에 감시카메라(CCTV)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내달 중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활주변의 청결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에 앞서 내 생활주변은 스스로 가꾼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전 주민의 동참을 바란다”며 “특히 토지나 건물소유주는 해당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청결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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