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감사 등도 모두 제재대상 포함

▲ 이건호 국민은행장    

[중앙뉴스=신주영기자]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KB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9일 오후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최대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과 더불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사외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별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경징계 대상이나 각종 사고를 병합하면 징계수위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한다"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도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KB 내분까지 중요한 건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걸려 있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중 징계 통보가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들 수뇌부에 대해 중징계로 방향을 세운 것은 이들이 관련된 금융사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KB 사태를 엄정하게 제재해 금융권에 경고를 주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일본 금융청장과 셔틀 미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문제의 책임에서 이건호 당시 부행장이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천500여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여기에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관련 특검을 끝낸 뒤 해당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외이사들과 관련 직원, 정병기 감사 등도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자격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책경고는 사실상 현직을 떠나라는 인사통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경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고 퇴진압박을 받은 바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징계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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