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11일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금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해 인수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제2의 유병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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