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오전 부산법원청사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렸다.

▲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오전 부산법원청사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박모씨가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입증하겠다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여성단체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며 비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 30여 명은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뒤 부산지검 앞에서 박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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