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대구․경북 내 요양보호사 고용 사업장 90여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저임금, 서면계약, 체불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 지급 등을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미시정 시 즉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황보국 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취약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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