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재조정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이 토론회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이동통신 3사와 올려야 한다는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최근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단통법이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가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기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시장에 자리잡기 전이다.

실제 최근에는 100만원이 안팎의 보조금이 수시로 시장에 뿌려지면서 27만원의 상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 3사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매장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이 내려가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판매 촉진 차원에서 출고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렸다. 자연스럽게 제조사 간 출고가 인하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논리다.

반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자는 이통사의 주장은 결국 휴대전화 유통 관련 비용을 제조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일각에서는 요금제와 출고가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보조금 정률제 방식이다.

시장지배업체인 SKT가 정률제를 선호하는 데 반해 KT와 LGU+ 등은 요금제·휴대전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요금제와 출시된 휴대전화 종류가 다양한데 똑같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비싼 요금제와 고가의 휴대전화를 쓰는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최종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관계 부처 협의 후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며 "보조금 상한선 재조정은 물론 정률·정액제, 사후 규제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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