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 (CC)TV 기록 일부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은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진도 VTS의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근무인원 8명 중 최소 2명이 관제실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도VTS는 근무수칙 상 정원 16명 중 8명이 한 조를 이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리를 비운 2명이 관제실 밖으로 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진도 VTS 직원 일부가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진도VTS 측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CCTV 기록을 고의로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 관련자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고, 해경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 조사 당시 VTS 직원은 “관제실 내부 CCTV가 고장이 나 작동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VTS는 사고 당일 오전 관할 해역에 들어온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세월호가 오전 8시 48분부터 9시 6분까지 항적을 이탈하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경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도 VTS는 오전 9시 7분이 돼서야 세월호 사고 신고를 처음 접수했는데, 이는 해양항만청이 운영하는 제주 VTS보다 12분 늦은 것이었다. 검찰은 진도 VTS의 관제 업무 공백이 계속되면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VTS 관제실을 이탈한 직원과 관리 책임자 등 10여명을 모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음에도 초기대응을 부실하게 혐의로 목포해경 123구조함(100t급) 함장 등도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구조함은 세월호 탑승객들에게 선박 밖으로 탈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구조대원을 선내에 진입시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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