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7월 2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그간 아동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1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182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세계아동노동보고서에 의하면 약 1억 6천 8백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혹한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동의 강제노동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해외진출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부터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을 초과했다. 한해 약 2천개가 넘는 해외 법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까지 한국기업의 진출은 활발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현지에서의 강제노동, 환경파괴, 아동노동, 노조탄압 등의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동노동 문제가 제기되어 불매운동의 대상이되거나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우즈벡의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네셔널 합작회사인 GKD는 면 펄프의 아동강제 노동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현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은 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회의 노력 △아동노동 및 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정부차원의 관련 법․제도 마련 △홍보 및 구체적 실행계획 촉구 등이 담겨있다. 

박원석 의원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정부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어떤 규제도 박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보편적 인권과 국격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비윤리적 경영과 아동노동에 경종을 울리고, 아동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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