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임점업체 권익 보호

▲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장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     © 중앙경제뉴스

[중앙경제=김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장 임대차거래는 주로 약국·식당·안경 등 특정분야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의류 등 다른 상품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특약매입·임대을·직매입 거래와는 달리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은 해당 입점업체에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입점업체 판매대금은 백화점 등으로 귀속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공제한 뒤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는 등 판촉사원 파견 강요도 금지되고, 또 판매촉진행사 진행시에 입점업체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기초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좋은 위치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50% 내에서 비용을 나눠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표준거래계약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이 담겼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안내하고 신규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갱신분부터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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