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금액 환급
피해사실 입증 서류 금융사 제출… 본인 확인 거쳐 환급

이번달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범이 잡히더라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논란이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때 사기범의 계좌만 지급정지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금을 환급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해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렸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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