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가 의료급여에 포함된다.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료비의 80%를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70%를 정부가 부담해 틀니의 정부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급속한 노령화로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노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적용,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 절차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으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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