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경찰청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지체없이 미래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됐다.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부대비용(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의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해 약정이자에 포함해왔으나,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해 별도의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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