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규제를 포함해 모두 711건의 금융규제가 개혁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6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된다. 금융사 점포에서 종합자산관리까지 받는 원스톱·종합 금융서비스의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방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또한 고교생이 창업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모든 영역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 간섭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일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12차례 현장방문 및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약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를 병행한 결과 1700건의 규제 중 약 700건(약 40%)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령규제 위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협회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었다”며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을 운영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법령·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금융규제개혁 주요 내용이다.

◇ 실물지원 대폭 강화…일자리·투자 활성화 견인
하반기 시행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상장·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담보·보증위주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불합리한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금융 기반을 확산하기로 했다.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1.3%→0.3%) 및 보증비율(85%→95%)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해 예비창업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인 경우 기계적으로 최하등급이 부여돼 지원대상에서 탈락됐다.
또한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 뿐만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신·기보와 은행권이 업무협약 체결, 하반기)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상위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활성화하며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숨은 규제 개선…금융이용 불편 해소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와 관행도 합리화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불합리한 숨은규제와 관행이 개선된다.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2%) 장기 분할납부 방식이 추가된다.

아울러 카드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이 합리화된다.

◇ 네거티브 규제 확대…새로운 기회 창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가 도입되고,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확대된다.

이어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 등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시 해외업무에 겸업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단위가 대폭 축소(42→13개)되며,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진입후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복합점포 활성화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시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가 적용돼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도 명확히 허용된다.

◇ 금융사 자율성 확대…숨은규제 상시 개선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을 제약해 온 낡고 과도한 규제와 행정지도, 모범규준이 대폭 정비되고, 건전성 규제는 시장친화적으로 합리화된다.

은행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개발이 허용되며, 시너지·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열사간 인사·리스크 관리 등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확대가 추진된다.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가 정비되고, 상시적·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장에서 발굴된 불편 행정지도(약 168건)는 즉시 폐지·개선된다.

또한 행정지도·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한 후 위반시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관행(법률유보원칙 위배)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검사·제재 관행도 혁신된다.
먼저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필요시 문서형태로 하고, 행정지도 목록을 전부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단순제재가 아닌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상시 시스템 구축…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규제개혁 상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키로 했다.

또한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을 위해 준법감시인 지위 상향, 내부고발제·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정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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