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최석환)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00오락실’을 급습하여 업주 A씨(32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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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부터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한 혐의이다.

 이날 동부서에서 압수한 물품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비롯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60여 개, 현금 약 130만원 등이며 총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확보했다.

 김동수 생활질서계장은 "대다수 사행성 게임장들이 정상등급의 게임기를 들여와 이를 다시 ‘연타와 예시’ 같은 불법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개․변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손님들에게 대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줄 뿐 조작된 승률로 인해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한동안 주춤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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