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 쌀시장 전면 개방     © MBN


그는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TTP 협상의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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