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하동군 소재 금남고등학교(교장 심경환)는 지난 16일 한 학기동안의 학생생활평점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학생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법복을 갖춰 입고 스스로 작성한 시나리오로 과다벌점학생들인 피의자들을 단호하고 진지하게 심문, 변호하고 판결함으로써 학생자치법정을 엄숙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2학년 김은혜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의 반대심문, 배심원들의 평결 그리고 판사의 판결 등을 지켜보니 실제 재판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며 “법질서 준수와 책임의식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자치법정제도를 도입한 서태준 인성교육부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상벌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했는데 학생생활평점 과다벌점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2학기 때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벌점이 많은 학생들이 피의자가 되고 동료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방청객이 돼 피의자에게 교장과의 상담, 명심보감 쓰기,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봉사활동하기 등의 벌을 내리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 기본생활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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