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오는 7월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군정보고의 건,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7월 22일부터 25까지 4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철저한 군정추진을 당부하는 등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8부터는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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