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소홀로 세월호의 급변침 등 이상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해 침몰을 방치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던 해양경찰청이 2013년에만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에 312억9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이 중 299억35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의원이 해경의 2013년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경은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에 2012년 237억원을 썼고, 2014년 33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난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250억원이 넘었다.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1000억원 넘게 쏟아 붓고도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은 ‘경비시스템 구축’, ‘경비구난지원’, ‘해상안전활동’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그 아래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개 세부사업이 모두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및 유지’ ‘122해양긴급신고시스템 구축 및 유지’, ‘수색구조활동’, ‘연안구조장비도입’, ‘연안TVS확대 구축’ 등이다.

“막대한 예산,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했다면 세월호 침몰 막을 수 있었다”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 사업은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대형 멀티화면을 상황실에 배치하여 현장 상황을 바로 보면서 지휘가 가능하도록 첨단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112억원이다.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및 유지’ 사업은 “경비함정 통신망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위성통신 방식으로 개선하여 광역 해상경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5년 동안 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22해양긴급신고시스템관리’ 사업은 “해양사고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체계적 신고인지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영위”를 목적으로 최근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수색구조활동’은 “각종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 등 해상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연안구조장비 도입’은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한 연안해역 구조장비 확비”를 위해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리고 ‘연안VTS 확대구축’ 사업은 “선박통항량이 복잡하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 선박통항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해양사고 감소”,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항행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및 해양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 집행 세력 투입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1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들이 예산만 따내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막으라고 지난 5년간 125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 붓고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해경은 첨단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122 신고시스템 구축, 연안VTS 확대구축에 허울 좋게 예산을 쓰고도 정작 운용하는 직원들의 관제 소홀 등 업무 태만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며 “특히 ‘연안VTS 확대구축’같은 사업은 해수부와의 밥그릇 다툼에서 해경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임을 통렬히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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