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 바람이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진행된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쌍용차[003620]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 150억여원을 쌓아둔 상태다.

쌍용차 관계자는 "하루빨리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경영정상화를 이루려고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천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대수는 올 상반기에만 3만3천235대로 같은 기간 13.5% 늘었고, 해외 판매대수는 4만706대로 8.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적용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 타결시점부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지만, 노조는 작년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외에도 복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쌍용차 노사는 23일 오후 제16차 교섭을 진행해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