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변호사를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변호사와 법무사간 등기업무에 있어 갈등이 폭팔한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는 송무영역에 안주했었으로 이런 갈등이 적었겠지만,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인 지금은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아질 것이므로 이런 갈등은 더 많아질 것이다.

2014. 7. 21. 법률신문 1면에 등기팀을 들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동명이인의 법무사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송무가 아닌 일반법률사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가이다. 또한 일반송무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법률사무를 할 때, 변호사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등기팀장을 들인 변호사와 같은 문제는 등기사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채권추심, 경매, 개인회생파산 등 직원들을 팀으로 들여 일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어디나 잠복한 문제다.

필자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만들고, 최초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 다른 변호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채권추심팀을 들여놓고 그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다. 채권추심의 모든 부분을 필자가 통제하고,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면서 ’전문변호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만들려 노력했고, 채권추심이 전문분야가 된 후는 1호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했고,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생겼다.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에 이미 전문성을 가진 신용정보회사출신의 직원을 고용하여 일하는 사무실만이 늘어났을 뿐이다. 심지어 ‘전문로펌’이란 이름을 탐낸 일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전문로펌’을 칭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그 로펌은 채권추심영업도, 상담도, 지급명령신청도, 집행도 모두 직원이 하며,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관계없이 보통 변호사와 똑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에 교통사고팀, 등기팀, 경매팀, 개인파산팀들이 명의대여식으로 일하던 것처럼, 채권추심도 명의대여식으로 운영하는 사무실들의 생겼을 뿐이다.

현재도,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사무소는 상당수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채권추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익힌 직원이 채권추심을 하도록, 채권추심팀을 들여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에 비전문가들이요, 직원들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문로펌’을 칭하는 곳도 있는데, 직원이 전문가이면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되는 셈이다. 이런 자들은 ‘전문변호사제도’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다. 직원들이 전문로펌이라고 칭하면서 일하도록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까지 하고 있으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들고 있는 꼴이다.

이런 식의 변호사사무소 운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 송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른다. 지금은 전문변호사시대이며, 변호사대량배출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변호사대량배출로 직역확대를 해야 하는 변호사들이든 등기든, 채권추심이든, 개인파산팀이든 변호사가 직접 일반법률사무를 하며, 그 일에 전문성을 쌓아나가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해법은 없으며, 변호사제도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명의대여식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전문변호사시대의 적이며, 변호사직역확대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실질이다. 어떤 사업이든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변호사의 사업’이어야 한다. 껍데기는 변호사의 사업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직원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며, 변호사는 명의만 대여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속히 없어져야 할 사업방식이다. 어떤 모양새를 띄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변호사의 사업인가?’ ‘나는 이 일에 전문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직원들의 사업에 대해 변호사가 명의를 제공하고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등기, 채권추심, 교통사고, 개인회생파산, 경매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운영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오히려 변호사들의 겸손하게 그런 업무들을 배워나가 스스로 전문성을 쌓아가가야 한다. 변호사대량배출 시대인 오늘 이제 명의대여시대는 갔고, ‘전문변호사 시대’가 왔다.

지금은 명의대여가 아니라 ‘전문변호사’시대이다. 직원이 전문가라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일수 없다. ‘전문변호사시대’ 란 모든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직원의 전문성을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이제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직원을 채용함으로 보충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식으로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껍데기인 명의대여식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진 알맹이인 법률사무소들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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