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설치된 포장마차와 거리가500m떨어진곳에 설치된 계량기 부착 현장  © 박미화 기자
▲포장마차 안에는 tv를 비롯하여 대형 냉장고포함 각종전기용품  진열확인된 현장   © 박미화 기자
▲ 문제가 발생한 전기 차단기단자함 (가운데프라스틱사각함)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한국전력 고성지사에서 동진교 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에 전기설치 논란으로 민원이 지난23일 발생했다.

마산과 고성을 잇는 동진교 다리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깨끗한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을 비롯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적지는 않았다.

한려해상을 떠올리며 바다를 피서나온 관광객들은 도로에 불법으로 자리잡은
포장마차(3곳)가 4~5년쯤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3곳중 한집만 불법전기설치
논란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국도 도로위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시민 정모씨는 전기가 필요하니
한전에 전기를 넣어 줄 것을 요청 했다고 한전직원 김태ㅇ씨는 말했다.

주택이나 상가라면 당연히 전기가 설치되어 영업을 할수 있지만 이곳에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는 차가 달리는 도로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포장마차다.

본지 취재팀이 출동하여 현장 취재결과를 밝히자 한국전력고성지사에 확인답볍은 황당하기만 했다.

담당김태ㅇ 직원은 휴가라더니 지난24일 문자로 “동진교 포장마차 전기사용건은 한전에 전기 사용신청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한국전력고성지사는 도로 위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 포장마차에 전기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관할 책임자는 적법한 해명을 밝혀야 한다.

불법전기 사용을 단속해야 할 한국전력고성지사는 동진교 도로 포장마차에 전기 개설문제는 반듯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하며 계량기는 환수조치토록 하고 땅속에 묻은 전기선로는 철거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는걸 한전고성지사는 각성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도 전기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나.임대차계약서중 한가지만 있어도 설치가능하다고 한전에 종사하다 퇴직한 김모씨는 말했다.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포장마차에 연결된 전기는 가관이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있어야 일반4k로 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무단으로 설치된 무허가포장마차에 일반4k로 전기설치는 반드시 해당공사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량기는 500m 정도 떨어진 전주에 설치하고  전선을 땅속으로 묻어서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포장마차까지 연결한 것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 되었다.

고성군은 하수 시설없이 무단으로 흘러보낸 불법행위는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조치가 따라야하고 빠른 시일내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요할 것을 군청관계자 빈모 민원실장에게 전달했다.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 되었지만 여름철 천둥번개가 칠 때 멀쩡한 전주에서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땅속으로 묻혀 설치된 전선이 들쥐나 돌아 다니는 짐승들에 의해서 전선이 박피가 된다면 220v 전류가 흐른다면 위험은 상상만해도 아찔하다.

버젓이 불법인줄 알고도 설치를 해준 한국전력 고성지사는 포장마차 주인과 협의하여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일주일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당장 한시가 급한 일을 포장마차 업주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동진교를 지나다니는 차량 통행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마땅하나 한국전력 고성지사에서 본지 취재팀 연락을 받고 출동한 직원김태ㅇ외 2명은 전기단전을 당장하면 포장마차 냉장고 안에 물건이 걱정된다고 본지 취재팀에게 단전시일을 늦추기를 반문했다.

한국전력고성지사에서 출동한 직원김태ㅇ씨는 무단으로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 전기연결은 불법이라고 말을 밝혔다.

한국전력 본사나 고성지사에서는 불법으로 전기를 설치한 해당 기사와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접수된 서류는 공개 해명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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