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40일간)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7월 30일 발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되었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하였고,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34건)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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