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한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문화 광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8일자 <문화일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다.서울시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게 고발의 이유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측은 A씨의 개인행위이며 광고비도 A씨가 자비로 부담한 것이라며 어버이연합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어버이연합 전단지가 곳곳에 대량 배포되고 있어 ‘개인행위’라는 어버이연합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한편,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전단지와 SNS로 인면수심의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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