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귀속 물품과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품, 압수품을 위탁 처분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관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국가귀속 물품과 몰수·압수품 판매에 따른 총 수납액은 40억2천600만원이었다.

국가귀속 물품은 수출입 업체가 통관을 위해 물품을 일시로 세관 보관장소(장치장)에 놓았다가 반출 통보를 받고도 1개월 내에 가져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 물품이다.

관세청의 수납액 40억여원 가운데 26억5천400만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국가 귀속 물품 등을 위탁판매해 얻은 매각수입이다.

문제는 관세청의 위탁판매 수입이 위탁판매 총액 39억3천800만원의 6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나머지 12억8천400만원(32.6%)을 보훈공단에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

관세청은 2012년에도 28억7천700만원의 위탁판매액의 32.8%인 9억4천400만원을, 2011년에는 위탁판매액 40억7천만원의 32.4%인 13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매년 32%대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관세청은 1982년 이후 몰수품 등을 계속 보훈공단에 위탁판매를 해 왔다.
그런 만큼 보훈공단의 경비와 이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함에도 위탁 판매 원가에 해당하는 실제 매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판매 대금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훈공단의 세관 위탁판매 매출 총이익률은 41%로 나타났다"며 "이는 관세청이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41%가 보훈공단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의미인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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