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배율, 15~50%로 결정


[중앙경제=김상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 및 회사채 피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15~50%를 차등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조정 결정을 내리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의 차등을 둔 이유는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 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면 피해를 본 투자자는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약 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 건은 2만2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 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시스템에도 일대 전기를 가져온 중요한 사안이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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