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올해 10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하루 2천달러까지는 아무 제한 없이 환전이 가능하게된다.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 외화 액수는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은 50만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6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환전상을 통한 2천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유명 관광지 등의 환전상과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을 대폭 높여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물품 인수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해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론 해외광고나 선박 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2천∼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한은 대신 은행에 신고해도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증권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 보고서 등의 보고 의무가 폐지된다.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본사와 자금을 통합관리할 때 지게 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관련 환전지침은 완전히 폐지하고, 만약 필요하면 관련 부처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에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과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허용, 외화차입 신고 완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방안과 원화 국제화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되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