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했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낙하산' 전직 관료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요구안은 내주 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72시간 내에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국회은 오는 13일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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