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판절차 없이 인신 구속, 지휘관 재량권 과도 지적도우려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천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천830명, 2010년 1만2천779명, 2011년 1만4천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으로,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벼운 규정 위반 사항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영창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대 영창 내에서 병사의 인권이 무시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일부 부대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용자에게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구타·가혹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영장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영창 징계로 끝내거나 가벼운 군기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영창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창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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