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 소비자 식품위생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대형할인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성수식품 합동 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경남도, 시·군, 부산지방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16개 기관에서 총 38명이 동원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노인대상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농수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용 식품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식품기준ㆍ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를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속지 말 것”과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구입에 주의할 것,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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