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 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간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탈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후보자는 향후 국세청 인사 방향에 대해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누구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BH(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후보자 내정 과정에 고교 선배인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겨냥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졌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자의적 표적 세정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임 후보자는 "당시 조사라인에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다"면서도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사실 여부를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 특혜 의혹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영외거주 장교라 집에서 출·퇴근했고, 대학원도 야간대학원이었다"며 "당연히 당시 부대에도 보고했고, 용인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임 후보자는 "군 복무기간 야간대학원에 다닌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와 세무조사 대상건수가 비슷한데 추징세액 규모가 훨씬 큰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고액 추징사례가 3건 있어 그 부분이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도 미진한 세수 진도율에 대한 목표치 조정 의향을 묻자 임 후보자는 "올해 세입 예산 변경은 추경 사항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후보자는 "올해 세수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는 건 어렵다"며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보다 한국의 지하경제 탈세 규모가 큰 편"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OECD 국 중간 이상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는 3조6천억원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또 지난해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래 확인된 결과가 없다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금액이 발견되면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세청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이 세무법인 등에 근무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연루될 소지가 있을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요건이 있으면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내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를 조만간 통폐합하고, 해외계좌 신고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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