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한다.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또는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이처럼 대폭 수정·보완되는 것은 1998년 법 제정 후 16년만이다. 기본법은 그동안 3차례(2005, 2010, 2013)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우선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로 들어온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는 책임자 실명제로 14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치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에 따라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 현재 국조실이 ‘중요규제’로 정한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며 이 같은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신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적용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등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Gray-zone) 해소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기업에도 지정해 일본의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 규제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관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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