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Y씨는 지난 2009년부터 대구 동구 00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방실을 5개 만든 후 20~30대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씩을 받으며 영업한 혐의이다.
김동수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들어 휴게텔이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업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이들 업소들이 성매매로 단속되더라도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을 뿐, 구청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서에서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각종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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