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10월 15일까지 근무한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여, 조직적 대선개입 및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의 연계성 등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경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자가, 개인계정,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32차례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병행하여 수백여개 ID 및 IP주소를 추적, 120여명의 혐의자 개인을 확인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장비 중, 컴퓨터 490여대, 태블릿 PC 100여대, 핸드폰 150여대, 서버 및 웹하드 등 이들이 사용한 모든 장비를 포렌식했다.

또한, 130여만건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국내․외 200여개 인터넷 사이트, 빅데이터社의 보관자료, 심리전 대응작전 관련 다수의 문건을 포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민간 사이버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입체적이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했다.

이 과정에, 방대한 증거자료와 게시글을 분석하고 120여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 개개인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장기수사가 불가피했다.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수행과정은, 정보수집 요원들이 24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전대상을 선정하여 단장에게 보고하면 단장이 실시간 대응방향과 작전방법을 결정하여 지시하고, 全 작전요원들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RT(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수행했으며, 작전결과는 단장이 선별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응작전 과정에서, 극우․보수 성향의 이모 前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및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케 하고,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가 개시된 후,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작전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작전․위기조치 예규」에 삭제․변경 관련 조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모 담당관은 예규 보완 후, 임의로 시행일자를 수사개시이전으로 소급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前 단장 예하 담당관과 작전 총괄담당자들은 대응작전시 논리 개발, 전파,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하여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 인터넷상에 총 78만 7천2백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 게시글의 0.9퍼센트인 7천1백여건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모, 옥모 前 사이버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피․아 구분이 불명확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하였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자 처리,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모 前 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피고발자 5명을 포함한 16명은 「정치관여」혐의로,

이모 前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혐의로,또한, 예규 보완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그리고,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모, 옥모 前 사령관은「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이 밖의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입건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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