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사장,부당한 해임 무효, 박 대통령 상대 소송



'길환영 전 KBS 사장(60)'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다.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KBS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됬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길 전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자신은 KBS의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전 사장은 지난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길 사장에게 청와대 관련 보도 외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보도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국장은 길 전 사장이 박 대통령 방미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보도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앞서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 속에 사퇴한 뒤 이렇게 밝혔다. KBS 양대 노동조합은 김 전 국장의 폭로를 계기로 길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공동 총파업을 벌였다.

한편 KBS이사회는 6월 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뒤 같은달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이틑날인 10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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