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성 물질 검출되면 미량이라도 통관 불허

▲ 위판장을 가득 채운 국산 수산물     © 중앙경제뉴스

[중앙경제=김상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1∼7월에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9300여t 중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4건, 20t 전량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반송된 1건, 300여㎏을 포함하면 지난 7월까지 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다른 방사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을 신고토록 하고 모든 신고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반송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세슘이 검출된 건 중 가장 높은 수치가 3Bq(베크렐)이며, 이는 국내산 식품에 적용되는 세슘 기준이 100Bq인 점을 감안하면 미량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온 일본산 수산물은 반송 조치하고 있어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며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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