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회기 시작전, 도주 우려 구속

[속보]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을 21일 구속 수감했다.

21일 새누리당 인천 동구.중구.옹진군지역 박상은 국회의원(6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안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무려 11가지 혐의로 총 10여억원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법상 특별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1시 20분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국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박상은, 조현룡 등 새누리당 의원 두 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 명(김재윤 의원)이 구속됐다. 하루에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세 명이나 구속된 것은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김재윤 의원이 오후 2시 가장 먼저 심문을 받았고 신학용 의원 오후 4시, 신계륜 의원 오후 6시, 조현룡 의원 오후 8시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12시를 넘겨 발부될 경우 회기가 시작되는 국회의 체포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정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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