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신학용 영장기각…"'입법로비' 진술 신빙성"…야당 반발 거셀듯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등에 수감됐다.

그러나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재윤 의원과 조현룡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말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본 첫 번째 수사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현룡·김재윤·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현룡 의원의 경우 회기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탓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본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틀간의 비회기 동안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작전을 편 끝에 결국 조 의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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