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상시단속 및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 중심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보건소(소장 천재경)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공기업청사, 공장, 복합건축물 등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조례지정 금연구역 총 333개소(공원 5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41개소, 버스정류소 287개소)에서도 흡연시 과태료(3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상시단속 및 제1차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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