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선물용 상품 대상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21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행위는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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