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6사단 군 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

[중앙뉴스=장재성 기자] 현역 군인신분으로 폭행 및 성 군기 위반 혐의를 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로 알려진 남 상병은 지난 4월과 6월 후임 A, B 일병을 상대로 각각 폭행 및 성군기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남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최근 잇따른 군 부대 내 사건사고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지난 19일에도 6사단 군사법원이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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