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개발행위제한 구역내’... 199, 203, 206번지
서울시.구청은,‘지분 쪼개기 건축허가’ 왜 내준 건가?”

[중앙뉴스]=서승만 기자/solar21c@hanmail.net


▲ 서부이촌동 개발제한 행위구역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지면서 일부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분쪼개기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 서승만 기자
지난 6월11일에서 15일사이 개발제한행위구역이면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되어 있었던 서부이촌2동 지역의 199,203,206번지에서 구청의 개발행위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지분쪼개기 신청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주민161명이 집단적으로 용산구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현재는 구청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 아무개씨는 “구청에서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공고를 하고 개발 제한 행위를 해제했다”면서 “실제 이러한 공고를 알았던 주민들은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보통 해제가 되려면 2주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사안인데도 일주일만에 서울시와 구청의 허가가 떨어져 행위제한이 해제돼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 실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건축현장. 현재는 민원이 제가되고 소송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어진 상태이다.     ©서승만 기자

또,이렇게 지분쪼개기 허가를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뤄지게되면 현재의 3억짜리가 8개로 쪼개져 24억이 된다. 그러면 조합측의 나머지 주민들은 24억을 조합원 500명이 24억을 만들어 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2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1인당 50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물건이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럿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나 다가구 등을 여러 개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눠 등기한 것을 말한다. 용산개발사업 지역이었던 이촌동 이외에도 인근의 남영동, 서계동, 용산동, 청파동, 후암동 일대에서는 후광효과를 노리며 2006~2008년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다.

상당수 건물은 건축허가 및 인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원룸 등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세입자를 들인 경우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어 구청이 건축허가를 받았던 원래 용도로 원상 복구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중앙뉴스] 취재_서승만 기자 solar21c@hanmail.net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