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농·수협,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13년 전국 이용률이 26%이고, ‘11년 기준으로 미인출 금융자산이 4,98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3년 사망신고는 4만2천2백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39%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6일(화) 16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금감원과의 협업을 위해선 올 6월부터 수차례의 업무협의와 의견조율, 자치구 직무교육 등을 진행한바 있다.

두 기관은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시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청구 등 12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주요민원내용 등을 담은 사망신고 유관민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협업해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신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 등 민원혁신 사항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두 가지 민원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기관을 재차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 등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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