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68명 무더기 징계

▲ 금감원은 국민은행에게 도쿄지점 부당대출등과 관련해서 기관 경고와 60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 중앙뉴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가지 않아 제제 결정을 늦췄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동경지점 부당 대출은 제재 심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돼 제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제제는 최수현 원장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 동경 부당 대출과 관련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박 부원장은 "금감원은 제재심의에서 동경부당 대출이 있을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리스크관리 부행장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제재심의에서는 리스크 관리 부서보다는 글로벌 사업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연루된 직원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국민주택횡령과 동경지점 부당 대출 책임을 물어 총 6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과 공모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원 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88억 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 23억 8300만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2900만원~1억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동경지점 부당 대출은 국민은행 내부 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간주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경우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는데도 국민은행 본점이 이를 관리,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은행은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지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감사확대를 하지 않은 점과 여신 취급 관련 위규 행위를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한편, 일본금융청은 4개월 동안 국민은행 동경지점 및 오사카 지점의 신규 영업을 정지시킨바 있다.

/ 중앙경제 / 김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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