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외담대(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를 악용한 비도덕적 형태 비난하면서 “에스콰이어는 6개월동안 돈 한푼 안들이고 제품을 납품 받아 장사하고 있었다. 이돈을 왜 하청업체들이 갚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납품업체(EFC업체 채권단)를 농락한 고의적 '법정관리'인가? vs 기업회생의 '적법한 절차'인가?

지난 6월중순 에스콰이어(EFC)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9개 은행 채권단의 워크아웃 논의가 2:7로 부결된 이후, 결국은 법정관리로 가게 됨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정관리가 되면서 에스콰이어와 은행이 맺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납품업체들이 영문도 모른채 상환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160개 납품업체(EFC업체 채권단)은 27일 어처구니 없이 파탄에 이르게 된 업체 사장들의 뜻을 깊이 담아 관계자들께 호소를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납품업체 채권단 미진제화 '정용철 위원장'은 “EFC는 2011년부터 외상담보 매출 채권제도 결재방식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의 지위를 변경하고 ‘을’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이용토록 강요를 하고 은행과 협력업체간의 ‘외담대’를 약정토록 함으로해서 지금까지 대출식으로 결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외담대 290억원을 우리 채권단이 왜 상환해야 되는지 ... 일밖에 모르고 살던 영세업체 사장들은 감당할 수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명신제화의 정용철 사장'은 "외담대 폭탄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절규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 서승만 기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의 물품납입대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어음대체결제제도 중 하나이다. 대기업에 납품을 한 하청업체들이 물품을 구매한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생각치 못한 어마어마한 뒷감당이 있다. 어음은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갚지 않으면 부도처리가 된다.

그렇게 발행한 기업이 책임지는 어음과 달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구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납품한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된다. 현재 에스콰이어 납품업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제적 책임이 현실화된 상태다.

상품을 이용하도록 만든 대기업, 상품을 만든 은행,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등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 단지 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안전하다며 가입하게 된 영세납품업체들만 상환책임을 지며 파산과 부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납품업체들은 꾸준히 구두를 생산해 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도산과 비합리적인 법과제도에 의한 빚더미 뿐이다 © 서승만 기자

하청업체들은 “우리들에게 불합리한 이러한 악법은 ‘민생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강자들의 약육강식,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법안 발의’해야...”라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중앙뉴스]-서승만 기자 /solar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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