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TV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서 가짜 산양삼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가짜 산양삼 ,  방송사진 캡쳐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TV홈쇼핑 등을 통해 허위광고해 올해 6월 1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2억3천5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린 후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산삼처럼 야생환경에서 그대로 키운 삼으로 산양산삼 또는 장뇌삼으로 불린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재배·판매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토양성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받은 뒤 잔류 농약성분 검사 등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5년근 이상의 산양삼에만 품질검사를 거친 뒤 판매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어 고씨 일당과 같이 2∼3년근 산양삼을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재배되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문량이 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이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들이 판매한 산양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고 형태나 색상 등도 산양삼이 아닌 인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가짜 산양삼을 TV홈쇼핑, 스포츠신문,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오픈 마켓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특히 저가의 제품을 살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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