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400불에서 600불까지 상향 조정, 외환신고 안내도 병행

▲ 김해공항이용 해외여행객「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안내 캠페인 실시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김해세관(세관장 김종웅)은 9월 4일(목)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위해 이번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화 400불로 되어 있던 면세한도가 미화 600불까지 상향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당수 해외여행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컬러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입․출국장내 곳곳에 현수막과 배너, 그리고 입간판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에게 면세한도가 상향되었음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면세 한도가 미화 600불까지 상향되더라도 주류는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1리터 이하, 그리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세관은 또한,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캠페인을 펼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입출국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위반하기 쉬운 「외환 반출입 신고 규정」에 대해서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어깨 띠와 피켓 홍보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세관은 외환신고 홍보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 내에 설치된 TV 자막방송을 개시하고 은행 환전창구를 찾는 해외여행객에게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시․군․구정 홍보지에 외환신고 규정을 게재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안내 캠페인을 펼쳐 왔었다.

이러한 세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해외 여행객이 외환 반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에 비해 무려 32.5%나 대폭 감소하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냈다.

김해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여행객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과 「외환 반출입 신고 규정」을 포함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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