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변경절차 없이 다른 판결 땐 재심 허용키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 판결은 법원조직법 위반

 

원심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 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조직법은 종종 위반되어 왔으며, 최근 철도노조 업무방해죄 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곧 파업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추가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쪽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파업의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판단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주선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권한을 가진 법원이 스스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한 시민들의 이익이 대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을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은 설명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의원 이외에 정세균, 원혜영, 김성곤, 전병헌, 김종철, 강동원, 정성호, 김관영, 김승남, 박수현, 안규백, 진선미, 김윤덕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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